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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및 탑승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박재성
등록일
Apr 18, 2022
조회수
4802
URL복사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서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안내 사항을 전달합니다.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탑승 거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
 1) 만 19세 미만 승객은 학생등으로 탑승이 가능하나
     성명과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학생증만 인정되며,
     학생증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누락된 경우하면 탑승이 거절되므로
     아래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이 경과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의 경우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신분증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_붙임1)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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